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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법 신고,형사처벌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받기 위해 사장의 인정에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받아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돈 문제가 말로 해결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데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형사고소(진정)와 민사소송이 있다.



첫번째로, 노동부에 진정 또는 신고를 통하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데요 사업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하하고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합니다 이를 사업주가 이행치 않을 시 체불사업주로 검찰에 형사고발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통 벌금형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번째로,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는데요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빨리 받는법이죠 


소액재판을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형사처벌을 위한 민사소송을 하기 전 사건과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 임금대장, 출근부, 퇴직금 산정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증인 명단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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